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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를 규정하지않는다면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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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대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면 수당 없이 소멸됩니다.(회사마다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연가저축, 이월제도를 두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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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정 공휴일은 휴일대체가 가능하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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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은 밤에 일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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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후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또 근로계약서에도 이번달까지로 되어있으니 걱정안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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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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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없는 회사, 쉬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공상처리나 산재처리는 어려우므로 회사에 별도 병가제도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시고 그래도 업무가 힘드시면 회사측에 문의하여 무급휴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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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산재를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않은 경우, 가입했다하더라도 산재보험률 인상, 건설업체 입찰 불이익, 노동부 특별 점검 가능성 등 때문에 처리를 꺼려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큰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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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기준으로 월차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3년 1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최초 1년 근로가 끝나는 24년 1월8일 이후 1월 9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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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대체휴무를 받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주휴일 또는 휴일은 사전대체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고, 기존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은 휴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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