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수습사용 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습니다. 실제로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보지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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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은어떻게 정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이며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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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시듯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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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닌지 4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황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며 실제로 근로를 한 이상 급여내역서, 채용공고, 문자기록 등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추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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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출근은 연장근로로 보아야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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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둘 다 가능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 16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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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에 퇴직 하겠다고 말 했는데 다음날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며 30일 전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전에 업무 지시를 하고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이 분명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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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적다고해서 노동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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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 3시간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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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면 임금협상은 알겠는데 단협협상은 무엇을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협이란 단체협상의 줄인 말로, 여기서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사용가간에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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