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연차수당은어떻게 정리되나요?
퇴자자의 잔여연차개수 14개
실출근일 9월 8일까지
근로자:잔여연차로 실퇴사일 10 월 4일 퇴사일로요청
회사:14개 연차수당으로 지급예정
근로자가 수긍못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 미사용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그럼에도 잔여 연차가 인정될 시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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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하고 퇴사일 전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퇴사일을 회사가 임의로 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하면 해고입니다. 연차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수긍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 마음대로 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작정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 것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여 몇개는 소진하고
몇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자자의 잔여연차개수 14개
실출근일 9월 8일까지
근로자:잔여연차로 실퇴사일 10 월 4일 퇴사일로요청
회사:14개 연차수당으로 지급예정
근로자가 수긍못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이며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했는데,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