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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일~16일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0만원 x 16일/월 전체 일수 로 계산하시거나 250만원 x 16일 중 (실제근무일+주휴일)/(월 전체 근로일수+주휴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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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마다 연차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만 지급한다면 근속연수,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정규직/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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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1만원이라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임금 산정을 달리하기 불편하니 정한 것이고,시급제나 일급제로 해서, 매일매일 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달 다르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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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휴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여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추측컨대, 연차를 유급휴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일로 준다는 의미로 생각되기도 하며 이 경우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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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에도 1개월 전 계약만료통보서 전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개월 기간 종료 시 자동해지되므로 별도로 서면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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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6개월후에 지급받는 사휴지급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받는 육아휴직급여 중 1/4은 복직 후 6개월 간 근무하여야 한번에 지급이 되고, 질병이나 해고 등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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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상황속에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없이 연속 근무 후 17시 퇴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므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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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갑질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소 측에 말해서 당초 계약했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란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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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같은걸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 임금, 근로시간 등 갈등이 발생하면 판단이 용이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측이 혹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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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객사 태업으로 인한 강제 연차 소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없으며,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경영사정상 휴업수당이 어렵다면 노동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할 문제고 근로자 동의없이 무급휴업을 하거나 강제 연차사용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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