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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여러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서도 기준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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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에 하루 8시간 근로 시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하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6일 중 1일을 결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미가입시 둘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는 있으나 보험혜택을 받지못하며 4대보험은 의무이기때문에 처벌받게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염금관리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퇴사 시에 연차 소진 후 무급 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무급휴직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임금만 변동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면 민법 제660조, 기간제 근로자면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며 특정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하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력직 취업했는데 작년 휴직얘기를 안했는데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휴직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또 휴직했다는 사유가 채용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신뢰를 해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을 하지않았을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급제 알바 대체휴일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제도 대체휴무일에 유급휴일이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4대보험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별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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