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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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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변경을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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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든 체결하지않았든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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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인경우는 인사 노무 전부 한사람이 다맡아서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업무부담이 과하시면 회사 측에 건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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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or병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산재 대상이 되나 전문가 소견이 필요하고, 또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승인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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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수습기간 중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관계없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 가능하시며,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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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주만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는 원하시는 날짜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이 되더라도 특별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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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연차일수 로 지급되며 발생 후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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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업무도 바쁜데 다른일 시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질문자님 상황상 힘들다하더라도 업무 명령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상사 또는 그 윗 상사와 면담을 해서 업무조정을 하거나 30인 이상 기업인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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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도 퇴직금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상근 직원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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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하는 법은 없어서 책임을 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처리 전에 무단결근하게 되고 그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회사 측에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민사책임을 지울 수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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