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직원도 퇴직금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상근 직원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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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하는 법은 없어서 책임을 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처리 전에 무단결근하게 되고 그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회사 측에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민사책임을 지울 수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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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다른일을 시키는데 거부권 행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내용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거부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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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 만료 전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말씀대로 질문자님 받으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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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지급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질문자님께서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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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는 무조건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지 역시 앞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동결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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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은 휴게시간30분을 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하나,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의날 8시간을 근로를 한다고하였고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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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12일이면 첫달월급은 18일 분만 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로 임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전에 중도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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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금산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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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용직으로 5년이상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직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규정, 주휴수당 규정 모두 적용되므로 해당 금품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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