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내 퇴직연금을 확인해도 안 나오면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은 받는 걸로 알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퇴직연금 제도인지 퇴직금 제도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0
0
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새로 입사하더라도 기존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6.30.이 퇴사일이라면 14일을 7.13.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0
0
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작년 7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에 퇴사 시 1년 넘게 근무했다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합니다.돈으로 환급한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모르나, 연차를 미사용하여 퇴사 등으로 소멸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또 야근 시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근에 대한 컴퓨터 기록, 사용자 지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0
0
수습기간 3주 후 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태만을 했다고하여 현실적으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산정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0
0
병가 휴가 및 연차 과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11일, 연차 3일을 사용한 경우 병가가 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되어있지않다면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 연차 3일은 법적으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있지않다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고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0
0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자 할 때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이 임의로 진행한다면 말씀대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0
0
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을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0
0
병가 신청 후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으므로 무급병가를 주던가 결근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2
5.0
1명 평가
0
0
23번 코드로 퇴사 후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3번 코드는 경영상 해고 등을 말하므로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진정한다고하여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0
0
편의점 주 45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시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에 45시간 근무를 한다면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용자 측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추후에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과입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