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청 민원실에서 복사를 5장이상한다고 기간제근로자가 복사기에서 용지를 빼서 복사를 못하게 했고, 민원인에게만 복사용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1, 군청 기간제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임의로 지시할수있나요? 이 일을 해당 부서에 말했는데 , 해당 주문관은 자기가 시킨일이라며 기간제근로자를 감싸돌았고, 다른민원인도 옆에 있었는데 굳이 저에게만 제재한 이유에 대해 저는 사적으로 복사를 해서 그런거라 했고,
해당주문관은 전화로 저에게 오히려 자신에게 저기요란 호칭을 쓰지말라면 딴것으로까지 따져들었습니다 , 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몰라서 그랬으니 오늘만 복사를 하고 복사용지를 내일 갖다드린다고까지 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2, 군청이란곳이 구청의 관할인가요? 기간제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 해당 군청은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 해당 관할 시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나요? 아님 노동청에 기간제 근로자와 , 해당주문관을 진정을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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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 민원이므로 국민신문고로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관청의 정책, 민원 서비스 제도 등에 따를 것입니다. 어떤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 소속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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