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실에서 주무관이 제 민원내용을 큰소리로 발설했는데 위법한 사항이 없나요?
저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아니라 옆에 있던 주무관이 일어나서 큰소리로 제 민원내용을 발설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다 쳐다 봤는데 감사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하네요.
그러면서 근거로 든 판례가 "부산지법 2022노582"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뭔 상황이 맞지도 않는걸 가져다 써논거 같습니다.
근거로 민원내용은 발설했지만 제가 누구인지 주변사람이 모른다. 그래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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