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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선생님들은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은 공무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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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되며 노동청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임금체불 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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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될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수당은 없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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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인원이 현장 작업자가 없어서 대신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아침에 쉴수있는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정상출근을 하는게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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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부모락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소년이라해도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걱정마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나 직접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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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라해서 팀장 등 직급이 부여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내규에 따르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내규를 만들어 임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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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동의하여 서명하셨으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초과수당이 무슨의미인지 모르나 주말근무를 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2일이 쉬는날(1일은 휴무, 1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로보이므로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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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소멸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했다면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됩니다.하지만 회사 내 자체 취업규칙 등으로 미사용 연차를 이월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하신대로 그 다음해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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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점심시간도 이러한 휴게시간의 일종이며 보통 8시간 이상 근로하는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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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 내 누계로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무단결근을 했다고해서 해고처리를 바로하게 되면 향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고 연락이 된다면 사직서나 의사를 증빙으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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