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내용과 제94조 취업규칙에 적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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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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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 등 모든 요건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판단되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경영상 필요만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은 부정되어 부당해고라고 딱 잘라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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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무는 발생하므로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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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회피노력에 대해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방법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질문하신 월 120만원 근로자를 40만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임금격차가 너무 커서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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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경영해고 실시 50일 이전까지 근로자 측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를 소속근로자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 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락하자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5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그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50일 전 통보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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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규율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규율제 의미가 불분명하나 자율출퇴근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하나로 근무지에 출근할 시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출근하고 총근로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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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변경은 처음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하에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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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 근무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를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은 0.9% 입니다. 4대보험 요율 적용시 식대와 같은 비과세는 제외하므로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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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나가는데 아무 대처없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사항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직원이 자주 이탈한다고해서 법적으로 채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회사측에 건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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