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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한 직원의 배우자의 조모상에 대한 휴가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될 부분은 아니며,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이 맞다면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하고 지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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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대신 대체휴무 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를 줄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거나 3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실제로 야근을 하였고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사과 문의해보시거나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문의 및 진정신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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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를 활성화 시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 방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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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로 인정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세금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로서 최저생계를 유지하게하려는 목적이 크기때문에 공무원에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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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없으나, 취지로 볼때 계약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실제 근로를 그 전부터 했다는 다른 증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되므로 퇴직금, 연차 산정 등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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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 귀책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부여하지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으나, 근로자 스스로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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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 입니다.다만, 노동위 승인을 받는 경우 지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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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지정해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을해야하나 운용하지않고 방치하거나 예금, 적금만 투자하여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이며, 퇴직연금 사용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가 사용자의 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강제는 아니며 선택이니 선택안하셔도 과태료 등 없으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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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단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직제한있는 경우 제한될 뿐입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근로자에게도 향후 분쟁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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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월급과 최저임금 인상률 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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