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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월~금까지이고 유급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아래와같습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질문자님 지인께서 예를들어 3.27.(월) ~ 3.31.(금) 퇴사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 못받으십니다.그리고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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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질문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년퇴직의 경우도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실직전 18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등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는 등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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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야간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의 가산수당을 더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중 연장근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 수당이 가산되어 기본시급의 2배가 됩니다.기본시급 + 야간근로수당(기본시급×0.5) + 연장근로수당(기본시급×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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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의드립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제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2,010,580원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식비 일부 공제하고 208정도로 보이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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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12일 입사하고 부득이 하게 3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9개가 부여되었고 1개 사용하셨으면 8개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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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체무 노동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그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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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하였는데, 회사 시스템상 연차를 선지급 하였습니다. 이때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내규에 따를것일테니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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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1.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임금 구성항목, 3.임금 계산방법, 4.임금 지급방법, 5. 소정근로시간, 6. 휴일, 7. 연차 유급휴가, 8.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9. 휴게시간 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변동가능은 위법하고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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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에의한 휴가 반려됐습니다 문제소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동법 제5항 단서와 같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한 것이 단순히 사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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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도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 거치셨고(없으면 안거쳐도 괜찮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합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절차를 준수한다면, 몇시간씩 잦은 근무지 이탈 및 지속적인 업무명령거부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주의를 받고도 개전하지 않고 그 빈도가 많은 경우이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해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징계해고 대신 근로자에게 덜 불이익한 권고사직을 하셔도 되나, 이때에도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꼭 징계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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