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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만으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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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14. 입사 시 1.28.에 지급되는 임금은 1.14.~1.31.까지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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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조종사의 연봉은 어느정돈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게 됐으나 알기로는 초봉이 약 연봉 6,000만원~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군인이다보니 그렇고 민간으로 가서 일반 비행기 조종사를 하게되면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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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잘못계산되어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계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퇴직금등] [공1994.2.15.(962),528]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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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구두로 퇴사를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출근명령하는 문자, 전화를 하고 내용증명까지 하시고 난후 3일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이므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위로금도 굳이 안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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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휴무일을 변경하려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8회 휴무를 하더라도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주휴수당 등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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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는 치유된 다음날부터 5년, 유족급여는 사망한날 다음날로부터 5년, 요양급여는 사고일 다음날로부터 3년, 휴업급여는 출근못하는날 다음날부터 3년 등 급여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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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친걸로 결근신청을 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 업무 중 부상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연차나 결근 등으로 처리한 후에 산재신청하여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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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주 근무시간)/40 으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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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일률적으로 손해액을 미리 산정하여 책임지우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사직일로부터 20일전 통보하고 후임자 선임 및 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월급여를 미지급한다.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해야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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