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2주 전 대표가 운전해서 어디 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셔서
단 둘이 차에 타서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잘 되신대?
그래서 아니요 요즘 힘들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대뜸 "너희 아빠가 왜 망한지 아나? 라고 하셨습니다.
들었을 당시에 너무 화가 났고 수치심이 들었으며,
왜 회사대표 에게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닌 개인 가정에 대해 비하와 조롱 섞인 발언을 들어야하는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 생각나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죽을 때 까지 그날의 기억이 생각 날꺼같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이 번주 수요일에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심리상담도 받아보려 예약 해논 상태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와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차량 블랙박스도 없었을 뿐 더러, 녹음도 하지 못한 상황 이였습니다.
가지고 있는건 그때 당시 사무실에 다시 복귀하여
저희 회사 다른 부서 과장님과 그때당시 상황과 저의 기분을 표출한 메신저 캡쳐본은 있습니다.
저 캡쳐 본 만으로도 노동청과 민사소송에 신고가 가능할 지
걱정이 돼 여기에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로
분명히 부적합한 발언임은 틀림없겠습니다만
위 일회성 행위 한번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가 그 발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증이 불가하여 노동청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표에게 가서 그때일을 말하며 기억하냐고 묻고 사과를 받는 등을 녹음을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대표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녹취나 증인 등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도록 먼저 당시의 발언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진술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동료, 상급자에게 심정을 나눈 카톡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외 평소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서도 사례나 증언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법적 대응이 불가한 것은 아니니 노동부 신고, 민사소송 제기 전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 하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