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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정말화창한도시락
정말화창한도시락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2주 전 대표가 운전해서 어디 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셔서

단 둘이 차에 타서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잘 되신대?

그래서 아니요 요즘 힘들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대뜸 "너희 아빠가 왜 망한지 아나? 라고 하셨습니다.

들었을 당시에 너무 화가 났고 수치심이 들었으며,

왜 회사대표 에게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닌 개인 가정에 대해 비하와 조롱 섞인 발언을 들어야하는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 생각나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죽을 때 까지 그날의 기억이 생각 날꺼같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이 번주 수요일에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심리상담도 받아보려 예약 해논 상태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와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차량 블랙박스도 없었을 뿐 더러, 녹음도 하지 못한 상황 이였습니다.

가지고 있는건 그때 당시 사무실에 다시 복귀하여

저희 회사 다른 부서 과장님과 그때당시 상황과 저의 기분을 표출한 메신저 캡쳐본은 있습니다.

저 캡쳐 본 만으로도 노동청과 민사소송에 신고가 가능할 지

걱정이 돼 여기에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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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로

    분명히 부적합한 발언임은 틀림없겠습니다만

    위 일회성 행위 한번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가 그 발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증이 불가하여 노동청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표에게 가서 그때일을 말하며 기억하냐고 묻고 사과를 받는 등을 녹음을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대표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녹취나 증인 등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도록 먼저 당시의 발언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진술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동료, 상급자에게 심정을 나눈 카톡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외 평소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서도 사례나 증언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법적 대응이 불가한 것은 아니니 노동부 신고, 민사소송 제기 전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 하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