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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재빠른나비49
재빠른나비49

부당해고 신고후 제3자가 협박성말 소리지름

안녕하세요 ㅠ

저희아버지가 이틀전에 부당해고를 당하셔서

구제신청을진행중입니다

이과정에서 사업장이 해고후 제가 요구할수있는걸 달라고하니 저한테 전화로 소리지르며 반말한부분 너희아버지 부끄러운줄알아라 이런내용 통화녹음이되어있습니다

사업장대표+ 모르는여자분 두분이서 연달아그랬으며

사업장 아들은 아버지께 협박성으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목소리가 어리고 여자라는이유로 반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모욕적인 부분을 들었는데

이건 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ㅜㅜ한달전도 아니고 이틀전에 해고해서 정당한걸 요구한건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제이름으로 그분들 모욕적일 발언 이런부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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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일대일로 한 부분은 모욕 성립이 어렵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부분에 관하여는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욕설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지 막연하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