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부당해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회사에 5년가량 재직을 하고 있던 사람 입니다.
본론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가족간의 다툼이 발생할때마다 말버릇으로 나가라는 사장(아버지)에게 2-3개월 간격으로 약 2년간 시달리는데다 최근엔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녹음 있음-폭행, 부당해고 관련 포함)게다가 2주전 또다시 필요없으니 나가라 나오지마라 라는 통보를 받은 후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 그대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월급이 10일 지급이여서 우선 8월 10일자까지 집에서 출근하지않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8월 10일 날짜로 월급 및 퇴직금이 들어오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몇가지 노무사님께 여쭙고싶어 문의남깁니다.
1. 회사 비리 (업무 외 차량 이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2. 가족 회사에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3. 해고 통지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금전적 , 정신적)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