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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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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토요일 격주 9-13시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에서 36주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단축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하더라도 임금감소는 불가하며 대신 사업주는 워라밸장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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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 퇴직금과 혼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강행규정으로 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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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험장 관리원 월급을 그리많지않으며 최저임금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09만원 정도입니다. 1주일 근무시 약 50~60만원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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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간 퇴사 시 임금 계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180만원을 평소에 받았다면 180만 x 17/30 =102만으로 적정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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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기본급을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린다면 총액은 동일하지만 통상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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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으로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어야 하며, 1년 되기 3일전부터 무단결근이고 해고처리가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1년되기 직전날 해고를 한다면 무단결근 2일하고 해고를 하는 것인데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정신병원 입원기간이 길고 병이 심각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면 해고절차를 거쳐 병력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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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이 대표가 된다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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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있는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 (최대 16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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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이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않는 경우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품을 말합니다.다만, 예외조항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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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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