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가 퇴사처리를안해줬는데 이직했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며, 여기서 상실일은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인 경우 퇴사일은 사직의사를 말한 날부터 1개월 후입니다.만약 상실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0
0
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 직원에게 특별히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0
0
일주일 단기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동안 재직을 하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15000 x 8시간 x 21/40입니다. (일주일동안 매일 3시간 근무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0
0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임금삭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0
0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며 업무지시 불응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게는 사유와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하는데 시말서는 징계도 아닌, 경위서 작성과 비슷하기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0
0
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15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기준이며 일시적으로 직원이 줄어 대타를 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나느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오랜시간 근로시간이 변경된채 운영되어왔다면 묵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0
0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 중 현직 기관사 출신 장관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는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신중히 해야합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0
0
신혼여행 개인연차 사용일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0
0
식품 생산공장에서 단기알바의 책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실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공장과 관리자 역시 생산자책임과 사용자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아 모든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0
0
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12시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 12시간 임금을 받고있다면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될 시 11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2시간 중 이미 1시간은 명목상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로 12시간 모두 근로하고 있는 경우 위법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이 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고, 여태까지 1시간 휴게시간동안 쉬지못하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추가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0
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