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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늑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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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필수인가요?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 없는데 연장근로 당시 휴게시간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필수가 아니라면 식사시간이 있었을 경우 휴게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하여 12시간 근로하게 된다면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식사시간을 임금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도 정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장근로 4시간 미만은 휴게시간없이 가능합니다.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 이루어 진다면 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