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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천산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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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

1.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부 간다고 말하니깐 해고 취소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한달 해고 예고수당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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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토록 명령한다면 해고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도 이미 해고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게 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의 결정을 하게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관계가 없으므로 동 수당을 받았어도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1. 부당해고(노동위원회 소관)의 경우 해고 취소(복직명령)를 하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못합니다. 해도 되는데 기각됩니다.

    2. 해고 취소를 근로자가 안 받아 들이고 "나는 해고 당했으니 더 이상 근무 못한다"고 하고 해고를 확정지으면, 30일 전 해고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유무와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해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부 간다고 말하니깐 해고 취소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를 한 후에 해고를 철회하여 복직한다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구제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한달 해고 예고수당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관한 통보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취소 /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수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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