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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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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약정으로서 지급 효력이 없고 퇴사 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게아니라 실질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던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미리 정산했던 금액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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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8세 미만이 취업을 하려는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해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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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기간 적용 가능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카페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25.3.18.~26.3.17. 계약을 하였다면 1년 근로계약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사일이 26.3.18.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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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체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의 재정문제로 위 합계 퇴직금(750만원)을 못 받게 될 경우 체당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데, 위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합니다.2024년 퇴직금을 은행의 퇴직연금운용 쪽으로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않았다고하여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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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유아휴직 못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임신중인 경우도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부할 수 없고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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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야유회 행사후 다침 산재보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최가 된 행사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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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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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경조사비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내규에 재직자만 지급된다고하면 육아휴직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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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를 쓰는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위서는 시말서와 비슷하게 어떤 사고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경위서를 쓰는 행위자체만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위서의 내용에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 있다면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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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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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했다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채용공고, 문자, 전화 등 증빙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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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에 휴게시간을 배치할 수 없고 휴게시간없이 조기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합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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