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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으로 근로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야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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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식비) 관련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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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거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수는 있으나 소리지른 것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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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n개월 단기 알바도 연차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콜센터 직원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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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마지막달 3개월 급여 계산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말씀하신 수당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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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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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어야하는데 질문자님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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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3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트제라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문직 중 의사 직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임금계약으로, 세금 등 모든 걸 공제하고 고정금액을 맞춰주는 것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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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의한 해임에도 예고수당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따라서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동법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준수하지않아도 되나, 자세한 사실관계가 검토되어야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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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콜센터 상담직이나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과 같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응대하면서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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