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4.09.30.이고,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2026.6.21.까지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09.30.~2025.09.29.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5.09.29.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26일의 유급휴가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