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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퇴직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로 한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하루가 차이가 나게되면 그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불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받는 것보다 연차사용후 퇴사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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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정에 연차 사용 강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는 건 위법합니다. 특히나 워크숍은 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차감이 불가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연차 강제 사용은 위법함을 말하고 거부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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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번복시 인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겠다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 측에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승낙이 없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관리부 이사라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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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앞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후 재입사 경위가 회사 측 사정이고 기간의 공백없이 바로 재입사되었고 재입사 형태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니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 이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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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 관련으로 계약시 전체 계약 중 일부 기간을 미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29~31일 공백이 있더라도 기간의 공백이 짧고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보이지않아 일종의 쪼개기 계약처럼 보여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이 아닌 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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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질문자님이 25.2.3. 입사했다면 현재까지는 9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6.1.1.이 되면 13.6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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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 후 고소로 전환하더라도 일단 근로감독관 수사는 진행되어야 하니 시간이 오래되었다면 한번 연락해서 조사 신속한 진행을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초범이면 약 30만원정도 벌금이 나오거나 기소유예나올 수 있고 임금체불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요청하여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사시면 수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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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사직서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사직서를 낸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사유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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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미성년자 알바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자로 사직서 내서 퇴사하십시오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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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윈 퇴직자가 경비직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퇴직 후 다른 곳에 취직하여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연금 수령액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가 지방단체 등에 취직하면 전액 중단되니 유의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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