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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1년미만 연차 차감법이 궁금합니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슨말씀이신지 모르나,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3개 차감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근로복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사용자 측에게 확인해보시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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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3시간 계약이나, 실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여 주15시간 이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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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을 파기, 퇴사한다고 하여 위약금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실비변상의 의미가 아닌 일정한 손해나 위약금을 미리 약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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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후에 일을 할 수 없어 퇴직시에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을 받은 후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불가하나,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 휴직이나 전보가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 등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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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를 말하는 고용주는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31.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보다 조기퇴사를 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다만, 퇴사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기퇴사를 제안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되고 근로자는 거부하면 됩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노무수령거부 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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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과 쉬는 시간 초과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일이 없어 한가하여 사장이 쉬라고 한 경우 엄밀히 말하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일시적으로 휴업한 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처리, 5인 미만사업장이면 무급처리됩니다. 그리고나서 당초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아까 쉬었으니 지금은 일해라고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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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눈치가 생기는 조직 문화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을 어렵게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하기에 눈치가 보인다, 핀잔을 받는다 정도로는 연차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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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체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나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야간당직일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는 모르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증거라면 제출해보시는게 좋습니다.진정을 한 경우 증언 같은 것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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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의혹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만약 연에인이 매니저가 운전중에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범위를 넘어 스트레스를 주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직장내괴롭힘, 또 경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노동청 신고는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6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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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월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데,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고 질문자님을 이를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시다면 거부하시고 당초 1월까지 근무하기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처리한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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