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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신감넘치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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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인데 일용직 1일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5.6.6에 입사를 하고 25.12.31일에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노동부에 갔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79일인데 쿠팡 단기알바 하루를 하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지는지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일을 해야하는 등 조건이 다릅니다.

    1일 부족하시더라도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기간만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