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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여왕의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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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정규직의 경우 총 발생일수 몇일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선고 2020나40717 판결 > 에 따라 계약직원이 2년 근무하면 연차가

첫해 11일 + 첫해연차 15+ 두번째해 15 = 총41일 을 주는데요

이 적용이 3개월 수습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이 안되나요?

보통 첫해11일, 두번째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초 입사시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3개월 수습 종료 시 퇴사한바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 경우에도 퇴사한바 없다면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 ~ 2025.12.31 만 2년 재직한 경우 앞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도 수습기간 포함 만 2년을 근무한 것이지만 판례가 만 1년 +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위 추가 답변 예에서 2026.1.1까지 재직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을 왜 얘기하시는 모호하나,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3개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연차 근속기간을 산정해야합니다.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정규직 시점부터 연차 근속기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3년이되는 날부터 가산휴가 1일을 추가하여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