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정규직의 경우 총 발생일수 몇일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선고 2020나40717 판결 > 에 따라 계약직원이 2년 근무하면 연차가
첫해 11일 + 첫해연차 15+ 두번째해 15 = 총41일 을 주는데요
이 적용이 3개월 수습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이 안되나요?
보통 첫해11일, 두번째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초 입사시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3개월 수습 종료 시 퇴사한바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 경우에도 퇴사한바 없다면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 ~ 2025.12.31 만 2년 재직한 경우 앞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도 수습기간 포함 만 2년을 근무한 것이지만 판례가 만 1년 +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위 추가 답변 예에서 2026.1.1까지 재직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을 왜 얘기하시는 모호하나,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3개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연차 근속기간을 산정해야합니다.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정규직 시점부터 연차 근속기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3년이되는 날부터 가산휴가 1일을 추가하여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