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이 더 많이 지급돼도 되나요?
총급여를 정해놓고 기본급하고 연장수당으로 나눠서 계산중입니다.
정해진 기본급을 뺀 나머지의 금액을 다 연장수당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넣으면 주 52시간에 걸리고
금액으로 넣으면 실제 계산된 연장수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게됩니다.
상사는 더 많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이고 연장수당이 계산이 될 텐데, 말씀대로 연장수당이 주52시간 초과하는 연장시간으로 계산된다면 문제됩니다.
통상임금을 낮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다시 정확히 산정해서 포괄 임금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상임금성이 부인되는 연장수당항목의 금액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 비중을 크게하고
기본급을 축소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저액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기본급과 연장수당 모두 근로시간에 맞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