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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조심스러운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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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이 더 많이 지급돼도 되나요?

총급여를 정해놓고 기본급하고 연장수당으로 나눠서 계산중입니다.

정해진 기본급을 뺀 나머지의 금액을 다 연장수당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넣으면 주 52시간에 걸리고

금액으로 넣으면 실제 계산된 연장수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게됩니다.

상사는 더 많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이고 연장수당이 계산이 될 텐데, 말씀대로 연장수당이 주52시간 초과하는 연장시간으로 계산된다면 문제됩니다.

    통상임금을 낮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다시 정확히 산정해서 포괄 임금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상임금성이 부인되는 연장수당항목의 금액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 비중을 크게하고

    기본급을 축소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저액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기본급과 연장수당 모두 근로시간에 맞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