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이 더 많이 지급돼도 되나요?
총급여를 정해놓고 기본급하고 연장수당으로 나눠서 계산중입니다.
정해진 기본급을 뺀 나머지의 금액을 다 연장수당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넣으면 주 52시간에 걸리고
금액으로 넣으면 실제 계산된 연장수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게됩니다.
상사는 더 많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고용·노동
총급여를 정해놓고 기본급하고 연장수당으로 나눠서 계산중입니다.
정해진 기본급을 뺀 나머지의 금액을 다 연장수당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넣으면 주 52시간에 걸리고
금액으로 넣으면 실제 계산된 연장수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게됩니다.
상사는 더 많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