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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강하고 에슐리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점이 불안하신 건지 모르나 겸직인 것을 들키지 않고 싶어. 하신다면은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월 소득액이 더 높은 쪽에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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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중소기업은 정년을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탄탄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경영 기기가 도래해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실시하는 경우 많은 금액의 위로금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더 이득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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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도이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인수인계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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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당초 사용자 근로자 약정했던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되면은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대체 인력 투입이라든지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된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계약시부터 상시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수시로 투입되는 시간까지 합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것으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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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했던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가산되진 않고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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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휴일수당 통상임금 고정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 근로시간 8시간인데 연장 30분 고정연장수당 10시간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야하는거 아닌가요?고정OT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수당을 월급 지급 시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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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연차가 지급되며, 이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도퇴사하더라도 연차를 반납하지 않습니다.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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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명의 없음(사업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걸 질문하시는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근로계약상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말, 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는 사용자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이면 월급외에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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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할때 비과세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시급×209+200,000)x10/31 로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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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갑질 수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동대표라고 하므로 동대표는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청 진정은 어렵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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