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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서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서약서인가 작성하라고 하는데 내용이 제가 만약 나중에 퇴사하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신고를 할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 등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이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신고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55 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이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