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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간강사 추가급여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6시간(6교시 수업)로 계산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시험문제 출제랑 생기부 작성 등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고등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 공무원이면 신고가 안됩니다.주 6시간 근로로 계약했지만 수업시간 사이에 공강이 있어서 (예시: 1,3,4교시 수업, 2교시 대기) 총 주 8시간 학교에 있는데 2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공강시간이 사용자가 언제든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거나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대기상태라면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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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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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므로 퇴직금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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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업시에도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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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직업들이 떠오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보험관련 직종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이 유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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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직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줘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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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는 크게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위험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사고 발생 시 대처,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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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하는 경우 퇴직금은 기존회사에서의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양수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양수회사에서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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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인적 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되므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동의받고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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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 주기가 1개월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정기지급이 위반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분할 지급은 당초 지급일 경과일만큼 지연지급된 것이고, 지연지급된 일수의 합이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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