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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대기발령상태 무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전반적으로 위법해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급휴직, 3교대근무 등의 근로조건을 현격히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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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하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임의로 유리하게 작성할 위험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하는 게 아니라 참고가 될 내용을 회사에 보내어 회사에서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은 직접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회사에 줘서 추후 고용센터에서 지적된다면 연대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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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도 근무한다고 있으면 연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기재되어있는 것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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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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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 문제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제가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과 선거날은 유급휴일로 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계약서에 공휴일 제외라고 해서 주휴수당도 안친다고하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두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계약서가 없어서 그러는데,만약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무급휴일로 처리해서 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시급제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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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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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이 되는 재직기간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늦어졌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먼저 하였다면 입증이 되면 인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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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EMR 유지보수 업무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원의 EMR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EMR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EMR 시스템의 유지보수 담당자는 시스템 오류 수정, 시스템 개선, 시스템 관리, 사용자 기술 지원, 납품 및 설치, 사용자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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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에어드랍코인을 받으면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에 따른 소득이라 볼 수 없어 별도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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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 1.5배 x 야간근로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11000원 받으시므로 11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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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집을사줘서 고맙다는인사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갑자기 혼자된 자식도없는처제가 조카딸(내딸]에게 아파트를 사준다고해서 형부입장에서 고맙다는말을 전하고 싶은데 무슨말을해야될지질문이 불분명합니다. 노사 카테고리에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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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을 야간근무날에 받게 되면 공가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므로 훈련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근무를 해서 훈련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처리를 하지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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