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 1년 만근 시 연차 유무?
24.07.01-24.12.31
25.01.01-25.05.31
25.06.01-25.12.31
기간 끝날때마다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작년 7월부터 쭉 이어지지 않고 근무기간이 끝날때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올해 7월이 되어 1년 만근시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안 생기나요?
근무일은 작년 7월1일부터 빈 날 없이 쭉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백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07.01-24.12.31 25.01.01-25.05.31
25.06.01-25.12.31 으로 근무했다면 25.7.1에 15일 연차가발생하였고 25.12.31.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2024.7.1.~2025.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7.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기간제 방식으로 반복 갱신되더라도 근로가 중단되지 않고 실제로 7월 1일부터 계속근로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보아 15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은 내부 지침에 따라 계약 단절로 판단할 수도 있어, 실제 근로기간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관의 인사규정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