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2025년 8월 7일까지 계약기간이었다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2026년 8월 7일까지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태도 이상 없었습니다.(지각, 무단결근 등 x)
이런 경우 2025년 10월 17일 연차 15일이 발생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아직 생기지 않은 건 왜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17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10.17 ~ 2025.9.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0.1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다만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이 때문에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연차휴가 부여시점은 1.1이라는 의미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 2025.1.1 : 2024.10.17 ~ 2024.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3일 정도 부여
2)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공백기간 없이 계약연장이 되었다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 17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다시 연차를 계산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7일에 입사한 후, 공백기간 없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2026년 8월 7일까지 근무하게 된 경우,
2024년 10월 17일~2025년 10월 16일까지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년 10월 17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상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