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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상여금 등 보상은 오히려 줄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량과 보상이 반대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업무가 많아지면은 매출이 늘어서 성과가 늘어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량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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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 조3의 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문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다면은 그 자체가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을 주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공문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노동청에 그러한 공문 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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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을일했습니다갑자기전화와서나오지말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나 예외적으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문자님은 해고예고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5 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회 동영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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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회사 통보없이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지연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여야합니다 . 임금체불이라면 2개월치 이상이 체불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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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를 했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며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온다면 블루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내역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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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일을 하는 중인데 사직서 내고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은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은 기존에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은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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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료돼야 되는 교육 시간이라면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교육비를 미지급하려는 것은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손해 시 무조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없으며 사용자 관리책임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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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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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급여계산할때 일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5월 급여 400만원 / 31일 = 일급 129,032원 으로 계산하였고 시간급은 400만원 / 260시간(12개월) = 15,385원"으로 통상임금 계산하신 방식은 적정해보입니다. 이에따라 아래 계산하신 방법도 적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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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 휴일로 부여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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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 별다른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므로 근로조건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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