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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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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주휴수당, 월별 수당 등 모두 그대로 받으려면 퇴사일을 12.1로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5일제이고 월~금 근로자라면 12.1. 월요일을 퇴사일자로 하셔도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나 주5일제 하에서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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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안구해지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정확하게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서 제출하시고 출근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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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변경은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않다면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가 바뀐 것만으로는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 보기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어려워 보입니다.업무가 아에 사무직에서 생산직 수준으로 변경된 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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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시급 9000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현재 기준 10030원이며 고용보험료가 0.9%임을 감안할 때 9000원은 위법합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대로 준수해서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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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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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명확하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밝혀야 인정이 되며, 말씀하신 상황도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감독관 말대로 다르게 볼 여지도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명시적으로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실제로 명확한 상황이 아니면 노동청에서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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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통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 산정도 어렵고 인과관계 입증도 어렵기때문입니다.회사에 고의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게 아닌 이상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말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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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거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서에는 말씀하신 내용들 적되, 좀더 개괄식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도 적시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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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 중에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않고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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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종료 후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분쟁 소지가 있으니 차라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니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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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포괄임금제 관해서궁금합니다 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표기하지않아도 당연히 포함되나,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별도로 명시를 해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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