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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퇴직금까지 이천만원인 경우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나머지 1000만원은 사용자에게 받아야합니다. 지금 사용자가 100만원을 지급한다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10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00만원을 받는 경우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은 변호사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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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하여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5비율이 적용됩니다.하지만 그러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1:1로 바꾸는 대휴를 진행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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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 후생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의해 참여가 강제성이 있다면 연차 사용은 위법하며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강제 차감은 위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박2일 프로그램동안 숙박비, 식비 모두 제공된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출장수당은 별도의 규정이없다면 주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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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되어야 되고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지급하면 됩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퇴직하면서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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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가 모자라서 내년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회사 내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무급휴가 역시 회사내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없다면 사용자 승인 후 결근처리하거나 거부시 무단결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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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대보험 미납 중인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이며, 4대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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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상사의 뒷담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더라도 가해자가 험담, 따돌림을 조성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회사의 조사가 여의치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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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이 달라져서 원래 임금만큼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그만두려 하는데 실업급여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당초보다 20%이상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될 것이 예상된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니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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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 바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하여 바로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 절차가 거의 끝날 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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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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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강제로 야간근무 동의서 사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병무청에 한번더 질의해서 협의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야간이 안되는 합리적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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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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