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보통 몇 개월정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를 짧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보통 몇 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의 요구는 임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몇 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재직중이라도 가능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 1원이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43 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므로 하루라도 지연이 된다면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36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