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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걸리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이미 2~3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거리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은 1달 내에 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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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이직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대로 '특정' 직원에게 업무 과다, 모욕적인 발언 등이 명백하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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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되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권고사직 시 합의금은 달리 정해진 바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내용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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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않는 친족의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참고로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는 근로자 사용자 관계로 보지않으므로, 최대한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을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하는 자료를 보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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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 코드인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이 맞는건지 병원에 한번더 확인하시고 제출하십시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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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하여 지급을 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그러한 계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입금계좌를 독촉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명시적인 문자, 녹음 등 있다면 신고되더라도 고의성이 없어 처벌되지않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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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법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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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대략3주) 청소, 마감까지 시키고 급여 20% 깎아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근로계약 상에 명시적으로 기간과 임금을 기재해야 하며, 그러한 것없이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임의로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이라며 급여삭감을 하는 것은 위법하며 임금체불입니다.또한 수습기간이 설정된다하더라도 20%임금 삭감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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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어듦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 이상, 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3개월 이상 더 계속근로를 하기로 한다면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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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의 해고예고수당받으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존부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당기간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그러한 해고통보가 30일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고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다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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