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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자랑스러운신입사원
대표는 동일인인데 제가 지원한 회사와 다른 회사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면접 땐 얘기 없었고 입사 후 계약서를 보니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사기 취업으로 느껴져 퇴사하고자 하는데 계약 종료 처리로는 안 될까요? 실업급여 등도 알아보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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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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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의 사유가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이니 회사명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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