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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엄격히 말한다면,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이 원칙이므로 1일이라도 늦으면 체불로 신고할 수 있기는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보통 재직자 신분으로 신고가 어렵고 1달정도이상은 체불되어야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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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단순히 어떻게될지 모른다는 것만으로는 불가합니다.회사 상급부서나 관리부서에 해당 사실 알리시거나, 노동청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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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많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실제 임금이 높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착오로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잘못 지급된게 맞다고 보이시면 어차피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반환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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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지정되거나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공휴일의 내수진작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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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용자에게 강하게 작성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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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욕설로 인해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1회의 폭언이라도 인정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상황에서 증인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직장내괴롭힘으로 큰 징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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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기준시간과 다른 계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른 구인을 하는 경우 30인 이상 기업은 그에 대한 제제가 있습니다.그런데, 공고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 시 명시하였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고 30인 이상 기업이면 채용절차법위반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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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업무수행을 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않은 것이므로 연차가 복구되며, 미사용 소멸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연차사용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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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1개월 해고관련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1.3부터 9.30.까지 근무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됩니다. 다만, 해고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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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 임금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임금 등 일체의 금품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 퇴사 후의 합의가 없으면 유효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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