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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가오리155
조신한가오리155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임신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1년을 다 소비하고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로 실업급여를받고 지금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취직하자마자 둘째 임신한걸 알았고 지금 근무한지는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출산휴가는 바라지도않고 막달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신청만 할 예정이였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 해본적이없어서 못해주겠다며 사람들어오면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라고 하네요

이도저도방법이없어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하다가 육아휴직처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여기회사에서3개월 동생가게에서3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입사 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에서는 육아휴직이 어렵습니다.

    동생의 회사라 해도 주거를 달리하고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다만 동생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법적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않는 친족의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는 근로자 사용자 관계로 보지않으므로, 최대한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을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하는 자료를 보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