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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된 알바, 공연할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내지않는 것과 공연 할인 혜택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수요일 문화의날에 영화관 등의 티켓을 할인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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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65세가 넘어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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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요건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주3일 2일제 등 주5일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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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언제부터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업체에 입사한 후 6개월 뒤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게약기간이 종료되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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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제품 구매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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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직장인 루틴 관리에 인감증명 활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 계약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서류 제출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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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상 만근 시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며, 조건은 전년도에 80%이상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결근한 날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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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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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에 추가 서류 요청했는데 언제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거부하지않고 접수를 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 요청을 한 상황이므로 기다리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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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퇴사사유 코드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정정 요청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피보험자격정정청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때 이를 수정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피보험 기간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또는 상실 사유가 잘못되었을 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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