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원 총 5명의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포함 5명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4.0
1명 평가
0
0
근로자 연장근무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사용자의 지시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연장근로 지시가 없었고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0
0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징게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사유에는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 개인능력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능력 부족의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의 전문성, 근무능력 부진 기간, 개선의 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 태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0
0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에 9시~18시까지 총 40시간 근무하였다면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5.0
1명 평가
0
0
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차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급여에 수당으로 미리 포함시킨 후 연차 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올해 지급된 것으로, 올해 퇴사여부와 지금 부여된 연차는 상관이 없으니 차감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0
0
계약직 육아휴직시 남은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해당 연차의 유효기간 만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0
0
회사가 채용 확정 후 미루다가 연락 두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확정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입니다. 다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서 정직원보다 상대적으로 해고사유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고 채용확정일부터는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0
0
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이 아니라도 1일 8시간 이상이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루 9시간 근무 시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0
0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일용직 프리랜서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처리되다보니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서 요청하는 자료를 줘야 합니다. 남편이 프리랜서라면 현재 집 거주지 근처에서 수주했던 계약서 내용들, 그리고 이사가 어려운 사유 (전세대출 등)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0
0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록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4대보험료 등을 통해 확인하기는 힘들고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보고 유추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