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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보다 더 빠른 날짜에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간주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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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지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라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일단 신고가 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한 경우에도 회사에 시정지도를 해서 잧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괴롭힘을 호소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말로 괴롭힘을 한적이없다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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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는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2회이상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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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급휴가도 사유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결근을 한다고하여 대체인력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동안 3번 결근을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운영을 어렵게할 수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결근을 승낙해주는 것은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낙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 되고 무단결근 누적 7번이면 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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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5일 단기알바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 이상 수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무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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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직장생활중인데 육아휴직으로 90일 사용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되므로 퇴직금에서 불이익도 없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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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속하나요? 욕설주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장이라는 사용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이며,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인 회장이 가해자이므로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도 발생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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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1년 퇴직금 vs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차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됩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면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바로 재 입사후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받기 둘다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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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잘못 줬던 경우이고 질문자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어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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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했을 때 건강보험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은 대상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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