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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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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경상남도 합천군 돼지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아타까운 고등학교 실습생이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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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고등학생 실습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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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돼지농가에 화재가 원인이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히 원인제공한 3자가없다면 돼지농가가 책임이 있으며 농가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고 모자라다면 민사소송도 제기할수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