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25.8월까지로 연장계약을 했는데 그 전인 6월에 계약종료를 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0
0
세무나 노무 질문 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나 주말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즉 일일계약으로 근무하였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용직으로 계약했지만 연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계속 일을 한 경우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경우에도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0
0
매주 스케줄 바뀌는 알바 미체불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주 50시간으로 계약하였는데 사업장의 경영 사정에 따라 출퇴근 여부가 변경되어 주 30시간정도 근무하였다면 그 차이가나는 시간은 사실상 휴업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0
0
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합의하기 전이라면 위로금을 요구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실업코드를 사업장이전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시 출퇴근거리 왕복3시간 이상이 됨을 입증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인 23번(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4
5.0
1명 평가
0
0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하면무조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을 주는 제도로 강행규정이므로 출산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하지않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건가요?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 지급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에서 주나, 대기업이면 자체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0
0
지역가입의료보험자가 4대보험가입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지역가입자는 회사에 입사하고 회사에서 입사신고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변경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5.0
1명 평가
0
0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대체휴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일 대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합니다.대체휴무 시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시에 국가근로 중 수급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소 소득이라기 보다 장학금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0
0
퇴직연금 계산..? 퇴직금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5.4.에 퇴사를 하셨고 마지막 근로일리 25.5.3.이라면 아래 기간별로 임금을 구한 후 아래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 후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가 퇴직금입니다. 세전으로 보통 계산합니다.25.4.4.~25.5.3.25.3.4.~25.4.3.25.2.4.~25.2.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0
0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하면 설사 1주 40시간 내라도 연장근로가 되므로 목요일의 경우 2시간은 1.5배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번은 포괄임금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1번과 금액은 동일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5.0
1명 평가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