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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시로 환경 정화활동을 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이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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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법인으로 소속되어 급여소득을 받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 산정은 합산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의 종류와 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산입을 해야합니다.다만 B C법인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은 각각 법인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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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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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외수당'이나 '제수당'은 동일하며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말하며, 식대, 차량유지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외수당 제수당 표시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각각에 포함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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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린터 종이가 회사의 어떤 중요한 기밀문서거나 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 별거아닌 내용이라면 반납안하거나 훼손했다고 임금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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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헷갈려서 작년올해 구분해서 명확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2.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3.첫 3개월은 월봉급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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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 지연입금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 및 체불이 자발적퇴사의 실업급여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지연된 기간이 총합 2개월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된 임금이 2개월치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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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게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더라도 자동종료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 ㅇ월 ㅇ일까지로 되어있어서, 그 기간까지 성실히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은 어렵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후 인수인계 등 출근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32번으로 하되 상세사유에 재계약 거부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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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 전 또는 성립 당시에 작성하는게 원칙이므로 그 이후에 늦게 작성한다면, 설사 작성을 했다하더라도 앞의 근무기간에는 미작성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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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단체협약 체결시 협약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사업장별로 체결하게 됩니다.다만 현장,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회계, 인사, 재무 등이 별도로 운영되어 독립된 사업장이라 볼 수 있다면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전체 사업장의 조합원들 대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단체협약에서 일용직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조합원인 이상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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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직급간이라도 나이차 또는 업무적인 차이가 있었고, 제가 아파서 병가를 내면 다른 동료들에게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얘기를 하는 등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는지.직장내괴롭힘이 기본적으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요한 괴롭힘이기는하나, 동일직급의 근로자라도 나이가 많다거나 연차가 높다거나 등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이 되므로 산재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해당 관공서에서 괴롭힘이 인정이 되지 않을시 노동청, 경찰서에 신고 시 가해자의 처벌과 저에대한 실업급여 및 산재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이 안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잇으나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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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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