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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만료 상태로 근무했는데 걸릴까요?

제곧내입니다….ㅠㅠㅠㅠㅠㅠ 1년동안 근무했고 다음달에 그만둡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일 시작 전에 보건증 갱신해야된다는 걸 까먹고 못했고 사장님도 까먹으신 거 같으세요.. 그렇게 1년동안 일만 하다가 오늘 갑자기 머릿 속에서 보건증이 스쳐서… 싸해서 확인해 보니까 근무 시작날은 이미 만료됐던 상태더라고요….하…..진짜 신임 얻으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순간에 폐급이 됐습니다…. 사장님께 얼른 말씀 드리고 내일 보건소 가서 갱신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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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 시 보건증을 발급받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 하셨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은 경우라도 보건증을 새로 갱신하여 발급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게 되므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조속히 재발급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증 미갱신 상태로 근무한 점은 분명 실수이지만 고의성이 없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오셨다면 사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상 위반이지만 근로자 개인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건 아니며, 사업장 위생관리 측면에서 관리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도 있습니다. 내일 보건소에 가서 신속히 발급받고, 사장님께 정중히 사과와 함께 경위를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는 근로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으로 일을 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반복될수록 더 늘어나니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