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증이 유효한줄알고 이직을 했는데요.. 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오늘검사받고 월요일부터 출근시작인데 출근해도 상관없을까요? 유효기간 지난건 가지고있긴해요ㅠㅠ
스케줄도 이미 받은 상태여서 크게 상관 없을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늘 검사를 받은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외 다른 법규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업주와 상의하여 해당 문제에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